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 하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. 국세청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가구 유형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.
소득 요건: 가구 유형별로 총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재산 요건: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.
자세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
ARS 전화 신청: 국세청 ARS(1544-9944)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
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인터넷 신청: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.
신청 대리: 신청이 어려운 경우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https://www.nts.go.kr/comm/nttFileDownload.do?fileKey=c98bd4b1f63d6571298ef489fc5057e1&utm_source=chatgpt.com
주의 사항
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허위 정보 제공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://youtu.be/RsEoEgpPcFw